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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미국 세제 개편 발표

category insight 2017. 4. 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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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세제개편 초안 발표


세제개편은 도널드 프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공략 사항 중 하나였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소식을 지난 4월 26일에 발표했다.


법안의 핵심은 법이 세와 개인소득세를 낮추는 것이다.


효과

전략적 목표는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을 유턴 시키는 것과 개인의 소비여력을 키우는 것이다.

해외로 나간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실업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소득이 있던 사람들에게 소비여력을 늘려주는 것이다.


언론 및 시장에서는 자신을 위한 셀프개혁이라고 비판을 많이 한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 

트럼프 본인이 기업가 출신이고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지 수표로 위임한다고 했지만 위임을 취소했다는 기사는 봤어도 위임했다는 기사는 못 봤다)

그렇다고 해도 긍정적인 내용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비판을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자.

줄어든 세금만큼 투자를 하지 않았다.

월급을 올려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창업주나 오너 일가의 기업 승계에만 이용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낮아진 세율로 이익을 본만큼 토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면 세율로 다시 올려야 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내려줬더니 혼자 해먹은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인세는 줄이고 서민이 사용하는 세금은 늘렸다.

이것이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미국은 법인과 개인 모두의 세금을 낮추는 것이다.


미국의 법인과 개인소득의 세율이 낮아진 효과가 발생한다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올바른 정책이 되는 것이다.

법인이 줄어든 세율만큼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개인의 소비와 저축액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럼 개인의 저축과 소비로 미국은 투자여력과 경제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이 되는 것이다.


솔직히 고소득층은 세금을 많이 내든 조금 내든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들은 먹고사는 것이 해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이다.

소득이 있지만 생활의 패턴이 어떻든 간에 세금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년에 천오백 벌더라도 세금으로 15% 내던 것을 10%만 내게 된다면 저축을 하던 소비를 하던 무엇인가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미국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법인세

법인세율은 현 35%에서 15%로 낮추는 것이다.

이 세율은 자영업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일반기업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기업에는 분배금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아닌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Pass Through Entities - Partnership, S-Corp, LLC등-)

처음 미국에 투자 했을 때 SDT(Sandridge Mississippian Trust I)에 투자했다.

작년 초였는데 상장유지조건도 몰랐을 때였다.

이때 분배금 TAX 39.6% 뗏다.


이렇듯 개인소득세가 아니라 단일 세율인 15%만 적용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왜냐 미국에는 이런 LP, LLC, 트러스트가 엄청 많이 상장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기업이 해외에 있는 이익 잉여금을 미국 본사로 송금시 35% 세율을 적용하는데 10%적용한다고 한다.

이것 역시 긍정적이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돈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배당 여력이 높아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 소득세

현행 7개 구간에서 3개로 축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4개의 가구 형태에서 2개의 가구 형태로 줄인다.

기존 세율 구간

세율

1인 가구

결혼(동거,사별)(맞벌이)

결혼(이혼, 별거)

세대주(외벌이)

10%

$1 ~ $9,275

$1 ~ $18,550

$1 ~ $9,275

$1 ~ $13,250

15%

$9,276 ~ $37,650

$18,551 ~ $75,300

$9,276 ~ $37,650

$13,251 ~ $50,400

25%

$37,651 ~ $91,150

$75,301 ~ $151,900

$37,651 ~ $75,950

$50,401 ~ $130,150

28%

$91,151 ~ $190,150

$151,901 ~ $231,450

$75,951 ~ $115,725

$130,151 ~ $210,800

33%

$190,151 ~ $413,350

$231,451 ~ $413,350

$115,726 ~ $206,675

$210,801 ~ $413,350

35%

$413,351 ~ $415,050

$413,351 ~ $466,950 

$306,676 ~ $233,475

$413,351 ~ $441,000

39.6%

Over $415,051

Over $466,951

Over $233,476

Over $441,001 

변경된 세율 구간

세율

1인 가구 

부부합산소득

10%

$1 ~ $37,500

$1 ~ $75,000

25%

$37,501 ~ $112,500

$75,001 ~ $225,001

35%

Over $112,501

Over $225,001

소득구간이 나중에 변경될 수 있으니 확인 할 것!



결론

우리는 미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소득구간은 별로 안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법인세율이다.

LP, LLC, 트러스트 같이 개인소득세율로 39.6% 떼던 것을 15%로 줄어든 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기회의 확대와 함께 배당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순이익의 50%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해주는 회사는 배당을 더 많이 지급 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케어가 의회의 문턱에서 좌절됐다.

일정기간 특정국가의 입국자를 막은 것은 사법부의 제동으로 멈췄다.

그래서 세제개혁안도 국회를 통과 못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회통과를 하든 못하든 배당금이 목표인 나에게는 둘 다 좋은 투자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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